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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월세 지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신청 개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은 2024. 4. 3.(수) ~ 4. 23.(월)까지 진행되며 25,000명에게 1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모집신청: 2024. 4. 3.(수) 10:00 ~ 4. 23.(월) 18:00

     ✅ 선정인원: 25,00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

            ➡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를 지원할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월세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 1.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 혹은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1주택 이상의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④ 일반재산이 총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⑦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또는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⑧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⑨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⑩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⑪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대상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대상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주거포털(링크) '청년월세지원' 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링크)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 포함 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 1. ~ 3)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이체 내역이 없는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1부(선택):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 인원은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시 아래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접수, 이의 신청, 변경 및 중지 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

           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발생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 요청 발생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문의 사항 발생 시

            →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전화문의:  ①서울시 다산콜센터(☎120) ②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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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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