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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 및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대상별 공사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4. 4. 1.(월) ~ 4. 30.(화)까지이고,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4. 4. 1.(월) ~ 4. 30.(화)
✅ 신청 서류: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 신청 방법: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서울시 홈페이지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문가의 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신청하면 무료 상담 가능
집수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 해소(양셩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입니다.
대 상 | 세부 사항 |
저층 주택 |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주거 취약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다부모가족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 공고일 기준 169개 구역 지정 |
✅ 저층 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주거 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부모가족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공고일 기준 169개 구역 지정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생성 협약서를 체결하여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
집수리 지원 금액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 상 | 지원 금액(원) | 비율(%)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 1,200만 | 80 |
반지하 주택 | 600만 | 50 |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1,200만 | 50 |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공사비의 80% ➡ 1,200만원
✅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 ➡ 600만원
✅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공사비의 50% ➡ 1,200만원
집수리 지원 내용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 침수, 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서울시에서는 과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22년 91. 3%에서 2023년 93. 3%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